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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군은 꼼꼼한 성격에 법칙이 있으면 무조건 지키는 그야말로 FM에 가까운 사람이라 이번에 아이들에게 주니어 펀드를 내면서 증여세에 대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금액인데 말이죠...) 그래도 루나군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것저것 조사해보며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서 블로그에 또 적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주니어펀드 가입방법은 여기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아이에게 목돈 만들어주기! '메리츠 주니어펀드' 가입 방법 및 필요서류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 하지만 경제지식이 없는 저는 어렵기만 합니다. 여러 유튜브와 책을 읽어보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저지만 아이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주주가 되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
ggommilu.com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이고 사망으로 물려받은 것은 상속세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율 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1억원이하 | 10% | - |
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은 면제한도가 있어서 해당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기준입니다.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or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자산(주식, 부동산, 펀드)의 증여
여기서 유동성이 있는 자산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를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원금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의 증여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부모가 자녀 명의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거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기적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정기적 증여의 경후 최초 납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기적 증여에서 감면율
한 번에 2천만 원씩 턱 하고 증여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형편상 그러기 힘들죠. 대부분 월 단위 일정 금액을 정하고 아이에게 증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정기적인 증여에는 미래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반영하여 3%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면제 한도 내에서 최대로 증여하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한다면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1살에 2천만원 21세부터 5천만 원 증여한다면 21세에 9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기적 증여를 한다면 최초로 2천만 원을 비정기적으로 증여하고 20,000,000/(10년*12개월)=166,666원 정기적 증여 감면율 3%를 적용하면 매달 18만 원씩 미성년자에게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참 아쉽게도 저희는 아이에게 이런 큰 금액을 증여 할 여력이 없습니다. 달마다 10만 원 펀드를 들어주는 상황이라서요. 대체 뭐 하러 조사했지?? 그래도 언젠가 큰돈을 벌어 기쁘게 증여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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